미국 망 중립성 정책 변경 의미는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한 사전규제가 연방통상위원회(FTC)를 통한 사후규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사전규제를 폐지했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했던 '커먼 캐리어' 의무를 덜어준 것이다. 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투명성 원칙을 제외하고 사전에 규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규제 권한은 FTC가 행사한다. 이는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망 관리를 규제한다는 뜻이다. 적용하는 법도 통신법이 아니라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이다.
망 관리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불공정거래, 반경쟁행위 등을 하지 않는 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망 관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ISP가 망을 관리함으로써 우려되는 부작용을 사후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망 중립성 폐기를 'ISP가 마음대로 망을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한 이유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망 중립성 규제 폐기라기보다 규제 방식이 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망 중립성 정책 변경이 혁신과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FCC는 2015년 망 중립성 원칙 도입 이후 2년 동안 초고속인터넷 투자가 36억달러(5.6%)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투자 유인이 떨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게 FCC 결론이었다.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사전규제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1999년 초고속인터넷 도입 당시 부가통신역무였지만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기간통신역무로 변경, 사전규제 대상이 됐다.
ISP와 콘텐츠 사업자(CP)간 힘의 균형이 달라진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 달라진 역학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