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신 진입규제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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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정부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산업계 숙원이다.

[이슈분석]통신 진입규제 완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고 국회 사무처도 52대 핵심 개혁 입법과제에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매출 기준으로 규제적용대상 기준 변경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는 통신사업자 등록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제한된 지역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특정 용도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해도 사업계획서와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엄격한 사업권(면허) 허가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신고제로 완화되면 중소기업 시장진출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IoT 기업과 자동차, 에너지 등 다른 분야 기업도 통신시장에 손쉽게 진출해 융합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공공자전거 임대와 같은 비(非) 통신사업자가 통신모듈을 부수적으로 포함한 상품을 자기 상표로 재판매할 경우는 등록절차까지 면제돼 서비스 적용이 쉬워진다.

제4 이동통신 등 주파수를 활용하는 전국 규모 이통사 진입 절차도 개선된다. 제4 이통 등 허가에 대한 실질 심사는 전파법이 규정한 주파수 할당 심사로 이관돼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진입규제 완화는 글로벌 추세에도 부합한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국은 2000년대 초반에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