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그가 내린 판결들 '문 대통령도 높게 평가'

(사진=대법관)
(사진=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24일 진행됐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노정희 후보는 인사말에서 “대법관이 된다면 법관은 항상 형평과 정의의 칼날 아래 있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1990년 판사로 임용됐으나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케이스다. 이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노정희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가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사회복지법원 산하 시설에서 장애인 성폭렴 범죄과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및 가해자 분리, 고발 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 행위로 임원 해임 명령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28년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고 평가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