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류협력 활성화와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관련 국회 심의 지원 △반출입 절차 및 교역·경협 보험제도 등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관련해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간 협의 상황 등을 반영한 수정과 보완을 지속한다. 국책연구기관협의회, 정책연구용역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한다.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개소한다. 이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승격한다.
조 장관은 “8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해 당국간 상시 협의채널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산림협력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협력 등에 대한 협의부터 추진하고 남북관계 현안으로 논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분야별 실무회담과 공동연구 및 현장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해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남북관계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한다.
상주대표부는 이익대표부나 연락사무소보다 격이 높은 대외관계 채널이다.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정치적 실체 사이에 통상 설치되는 채널 중 가장 격이 높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