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스마트도시법 등 49개 안건 처리, 이찬열·안민석 교육·문광위원장 선출

국가시범도시 내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수집활용과 자율주행차, 드론,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특례도 부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스마트도시법 등 49개 안건 처리, 이찬열·안민석 교육·문광위원장 선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법은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각종 특례 사항 등을 추가했다.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과 창업지원,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했다. 국가시범도시 지원조직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했다. 국가시범도시에서는 개인정보 수집활용, 자율주행차자동차산업, 드론산업, 소프트웨어사업 특례 등을 도입했다. 사업시행자가 공모선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가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당 요금을 받은 콜밴이나 레커차 사업자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자 범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을 포함시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제정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정부가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20대 후반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의결됐다. △정치개혁 △남북경제협력 △에너지 △사법개혁 △4차 산업혁명 등 6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관심을 모은 노정희, 이동원,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모두 통과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과 후보의 이력 등을 문제삼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민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안과 오완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추천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