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의무대상 제외 중소기업 기준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3일 재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반영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감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외감법 개정안은 외부감사 의무 대상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회계법인이 영업 중심 사업 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시행령 재입법을 통해 외감대상 주식회사의 자산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120억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 나머지 기준을 유지한다.
유한회사에 대한 외감대상 적용 기준도 변경했다. 주식회사 기준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기준 가운데 3가지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해 외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도 구체화했다. 주 사무소에 공인회계사 40명 이상이 소속된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3월 현재 40명 기준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은 총 175개사 가운데 28개사다.
금융위는 상장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지정감사인 대상 회사 등에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선정 방법도 제시했다. 2020년부터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매년 220개사를 지정한다.
외감법인에 대한 회계 감리 방식도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재무제표 심사로 바꾸기로 했다. 이듬해 중점심사할 업종과 계정을 공표하고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는 수정공시, 중대한 위반에는 고강도 감리를 실시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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