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산휴가를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음달 출산을 앞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은 8일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인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한국당 4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바른미래당 8명, 민주평화당 4명 등 6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현행법 상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신보라 의원은 다음주 지방의회의원의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한다. 그는 “올 1월 전국 161개 광역시·도의회, 기초시·구의회의 출산휴가 조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천시와 서울시만 관련 조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보라 의원은 “많은 여성정치인이 당당하게 출산휴가의 권리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위해 출산과 육아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