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를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한다. 일몰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영세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보호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간이과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한다.
공제율이 1998년 110분의 10에서 2001년 108분의 8, 2007년 106분의 6, 2014년 105분의 5, 2016년 103분의 3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게 이언주 의원의 설명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