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콘텐츠 동등접근, 유료방송 시장 화두로 부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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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국내 시장 진입을 앞두고 '콘텐츠 동등접근(PAR)' 의무가 유료방송 시장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OTT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주로 적용된 콘텐츠 동등접근 의무를 넷플릭스 등 OTT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시장 분석 등 기초 연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 업무 과제에 따라 기초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 정책과제는 △OTT 사업자 유형의 유료방송사업자 대체성 여부 △경쟁상황 평가 등 기본 시장현황 분석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IPTV법상 OTT 사업자의 개념 분류 등이다.

방통위는 OTT사업자 영향력이 적은 상태에서 직접 규제보다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지닌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경쟁과 소비자 시청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OTT에도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적용하는 문제가 새로운 논쟁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콘텐츠 동등접근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기초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OTT 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동등접근권 적용에 대해 찬반론이 맞서고 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는 소비자 시청권 침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본력에서 열위에 있는 사업자를 도태시키며 시장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OTT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새로운 유형의 시장 불공정을 해소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와 정책은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다.

반면, 규제위주의 콘텐츠 동등접근이 시장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콘텐츠는 유료방송사업자 경쟁력을 강화할 무기”라면서 “규제 위주 마인드로 OTT까지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시청자가 어떤 방송플랫폼에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2008년 유료방송시장 경쟁 열위였던 IPTV의 채널 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도입했다가 시장상황이 변했다며 폐지를 추진중이다. OTT 사업자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OTT가 콘텐츠 동등접근 논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OTT 사업자에 콘텐츠 동등접근 적용 논쟁

OTT 콘텐츠 동등접근, 유료방송 시장 화두로 부상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