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에 대해 국내 유관 협회·단체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발표한다.
개정안 법안 등 블록체인 산업에 주홍글씨를 찍는 정부 규제를 저지하겠다는 단체행동에 사실상 돌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등을 중심으로 현재 공동성명 문구 등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이르면 14일 내용을 발표한다.
김화준 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블록체인 산업을 유흥주점과 같은 취급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동 성명서 발표 외에 여러 대응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했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유흥·사행성 기업과 동일시했다.
이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암호화폐공개(ICO)를 준비중인 기업, 유관 협단체는 반발했다.
신근영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스타트업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주홍글씨를 찍어 블록체인 산업을 고사시키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각 협회와 단체 공동 대응과 함께 회원사 모두 중기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입법 반대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투자자가 모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단체 집회까지 고려한다.
또 이 참에 가상계좌 발급 중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달안으로 대형 기업이 모여 공동 대책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 주요 기업들도 공동 대응에 동참할 기세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당연히 정부 벤처산업 육성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인정하면서 유관 산업 육성에 필수인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4차산업혁명에서 낙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도 “이번 규제는 주식투기가 과열되면 한국거래소가 잘못이라는 식의 발상”이라며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육성하지 않으면 해외 거래소에 의해 CPM(콘텐츠, 개인정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고 유출 상황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주요 협회와 단체는 기업과 함께 중기부의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돌입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