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집 괴한 징역, 침입한 목적은?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정유라씨 집에 침입한 괴한이 2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6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의 징역 9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정유라 씨가 거주하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유라씨가 사는 집까지 올라간 후 택배기사로 위장해 집안으로 침입했다.
 
당시 이씨는 정유라씨와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찔려 다쳤다. 이씨는 정유라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정유라 집 침입 이유에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정씨의 자택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수차례 사전 답사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