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도 제5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접수한다.
위치정보사업은 위치 측위 기술로 위치정보를 수집, 스마트폰 앱 개발사와 물류기업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허가제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신규 허가신청 접수 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구조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법인은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신청서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계획서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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