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6개 협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 촉구

은행, 증권, 보험 등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면서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의문에 따르면 금융권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적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지난 6월 말 실효된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기촉법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로서,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세 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