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수술과정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인 2015년 11월 14일 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노모 행정관은 서울대병원장 비서실장에 전화를 걸었고, 병원장은 당시 근무가 아니었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에 연락했다.
백 교수는 다음날 새벽까지 세 시간 동안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유남영 위원장은 “이 같은 배경에는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할 경우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당시 청와대는 ‘불법 폭력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위는 경찰이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차벽을 겹겹이 세우는 등 집회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된 바 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는 사망 원인에 대해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 정지라고 밝히며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6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망진단서 수정에 대해 논의했고, 해당 전공의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