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해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상의를 벗어던지고 욕설하며 난동을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안요원 폭행 후에도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해당 병원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욕을 마쳤으며 출소 당일 앙심을 품고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