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한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측에 따르면, 엽총 난사 피의자인 A씨 집은 지대가 높아 이웃 가구와 별도의 펌프를 설치해 물을 나눠 썼는데 최근 폭염으로 물이 줄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피의자 면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엽총으로 위협을 가해 경찰에게 총을 내주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웃 주민의 주장 B씨에 따르면, A씨는 이웃에게 ‘민원을 내 뜻대로 안 해 준 면사무소 직원 2명과 스님, 마을 이장, 옆집 노인을 쏴 죽인다’고 타령을 했다고 한다.
B씨는 “(경찰에서) 증언을 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 당했다. 예민하다는 말까지 듣고. 지금 가장 억울한 게 이거다.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 따졌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경찰의 대응에 대해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장 출동을 해서 이 사람의 위험 행위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경찰이 그걸 평가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이 있을 때 경찰이 나서서 관여하게 되면 나중에 지나친 개입 행위를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몸 사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맨 처음 신고를 받았던 형사가 의지가 있었으면 이게 사건화가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됐었을 수 있다. A씨가 경찰이 본인의 행적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