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봉 집행유예, 흡연자들의 불편함 토로했던 사연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배우 기주봉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주봉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기주봉은 지난 1991년에도 대마초 혐의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번에 걸친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주봉은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으로 출연해 흡연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기주봉은 당시 인터뷰에서 "길거리에서 못 핀다 그러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주봉은 최근 개봉된 영화 ‘공작’에서 김정일 역으로 출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