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가 행인을 치어 상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인공지능 불법행위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논의를 분석한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처럼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됐다.
유럽의회는 자율주행자동차를 관리하는 자 또는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자가 자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법 도입을 권고한다.
2017년 2월 16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결의했다. 유럽위원회에 인공지능 또는 로봇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권고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입법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유럽의회 결의안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관련 논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에 대응한 관련법도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