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짝퉁폰, 시장 생태계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 될 것”

우리나라 집단상가 내 중고폰 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우리나라 집단상가 내 중고폰 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우리나라 집단상가 내 중고폰 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우리나라 집단상가 내 중고폰 매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중고폰 업체·이동통신 유통점은 국내에서 짝퉁폰 거래가 지속될 경우, 스마트폰 시장 생태계 전반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짝퉁폰 이외에도 하우징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고폰 업체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세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짝퉁폰을 불법 거래할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한 고객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고폰 업체 관계자는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런 짝퉁폰이 유통되는 이유는 분명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는 일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혹해서 구매하지만 고장이 나면 정식 사후서비스(AS)는커녕 판매자를 통해 제대로 환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짝퉁폰 유통은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 생태계 근간을 흔들 만큼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직하게 중고폰을 판매하는 업체는 가짜 부품을 끼워 싸게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고폰 업체는 국내에서 불법 스마트폰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짝퉁폰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 심천 화창베이 전자상가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감시망을 피하는 게 쉬울 거라는 뒷말이 무성할 정도다.

중고폰 업체 관계자는 “올해 초 국내 중고폰 업체가 있는 건물 내부에 가짜 부품 조립 공정라인이 소규모로 갖춰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단 한 차례 단속도 받지 않았던 걸로 안다”면서 “감시가 느슨한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보다 짝퉁폰 사업하기 편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유통점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휴대폰 유통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관계자는 가짜 갤럭시S6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제품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유통될 경우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점 관계자는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대부분의 고객서비스(CS)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짝퉁폰이 유통점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짝퉁폰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게 가장 안전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짝퉁폰이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통신사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조사·이통사 검수 과정에서 외관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조품이 진품으로 둔갑돼 정식 유통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메인보드를 기존 중고폰에서 떼어낸 후 모조품에 탑재했을 경우, 제조사가 부여한 고유식별번호(IMEI)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검수 과정에서도 이를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A씨는 “대형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자녀 중고폰을 구매했는데 일부 부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면서 “성능이 같더라도 철저한 검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존 중고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우징폰 역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우징폰 조립은 스마트폰 부품이 비싸 사설 수리 업체에서 주로 하는 방식이다. 싼 값에 수리해 재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사설 업체를 통해 겉 유리를 교체하는 것이 대표적 하우징폰 조립 사례다.

내부 부품이 같아 성능은 같지만 가짜 부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AS를 받을 길이 없다. 중고폰 판매업자가 미리 설명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모르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제조사가 하우징폰을 AS 해줄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 규정이다.

소비자 B씨는 “갤럭시S7을 중고로 세 번 샀는데 모두 하우징폰이었다”면서 “서비스센터에서 모조품이 섞여 있다는 판정을 받고 증거사진으로 따지고 나서야 환불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 C씨도 “액정이 깨져 서비스센터에 갔더니 겉 유리가 가짜였다”면서 “접착 상태가 지저분했고 액정을 갈았지만 기존 부품 반납이 불가능해 오히려 부담만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