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5년, 형량 늘어난 이유

(사진=MBC 방송 캡처)
(사진=MBC 방송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선고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영재센터 지원금을 유죄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으며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의 복역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공천개입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상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