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정위 심의 '상임위원'이…사무처-위원회 분리는 제외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가 포함됐다. 기업 위법성을 가리는 판사 역할을 모두 상임위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의는 9명 위원이 담당한다. 공정위에 소속된 위원이 5명(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외부 인사로 이뤄진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비상임위원 제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비상임위원은 본업을 겸해 심의에 소홀하기 쉽고, 심의에서 기업의 편향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업무 부담이 크다. 매주 전원회의, 소회의에 참여해야 하는데 검토할 서류가 산더미”라며 “비상임위원이 본업을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역할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도록 했다. 직능단체로는 대한변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상임위원 선정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야당 등이 비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제도개선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개정안에 위원회와 사무처를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와 심의를 맡는 위원회가 '한 지붕'에 있다. 비유하자면 검찰과 법원이 하나의 소속으로 돼 있는 셈이다. 심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된다. 사무처와 위원회가 모두 공정위 직원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공정위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위원회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제외했고, 공정위 역시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특위에 참여했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달 관련 질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담당 분과위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분리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권고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