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전세자금보증 이용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혼 맞벌이부부 8500만원, 1자녀 가구 8000만원, 2자녀 가구 9000만원, 3자녀 가구 1억원 이하 등으로 가족 구성원 상황에 따라 차등화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한다는 요건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재도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데 앞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이는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힘들어지며,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