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면 경고 없이 곧바로 거래중지 15일이 부과된다. 판매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조치다.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세분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 3사는 사전승낙제 운영 기준(철회 기준 및 위반 행위별 제재 기준)을 일부 변경,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한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 행위' 최초 적발 시 제재를 기존 '경고 및 시정 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강화했다. 2회 위반하면 '승낙 철회'는 기존과 동일하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 지급,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거부를 망라한다. 고객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공시지원금 이상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15일 판매 중지 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판매점은 거래 중지 기간에 판매 포털과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차단된다. 영업 중지나 다름없다. 한 달 매출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판매점에는 치명타다.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제재도 강화했다. 우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돼 '1회 위반 시 사전승낙 철회'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반 행위' 제재 대상을 세분화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도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위반 행위를 신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 적용이 불분명하던 행위에도 제재 근거를 도입, 규제 사각을 최소화했다.
'목적이 달성된 이용자 개인정보(문서, 전자파일 등) 미파기'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분류, 1회 위반 시 거래 중지 15일을 처분한다.
'개통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 등 행위를 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1위 경고 및 시정 조치, 2회 15일 거래 중지, 3회 승낙 철회를 받게 됐다.
통신사 임원은 “개인 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난해부터 제기됐다”면서 “신분증 스캐너 활용 본격화 등에 따라 세부 행위를 명시하고 제재에 차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점은 사전 승낙 운영 기준 변경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상공인 활성화를 거론하는 시대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사전승낙제가 규제 강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으로 변경, 통보하는 불공정한 구조부터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규정한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승낙하는 제도다. 사업자 적정성과 이용자 보호 활동 등 24개 심사 항목을 준수해야 승낙서를 받을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운영 기준에 따라 승낙이 철회된다.
사전 승낙 운영 기준 변경 내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