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시행령에 포괄 위임돼 정부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주 부담을 결정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 등을 5인 이상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중 일부만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임금채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재해보상 청구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시 사용자의 요양비 부담 의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추 의원 판단이다.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도 위반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규모 영세하고 근로여건 열악해 근로기준법 규정 하나하나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상당한 영향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의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 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연말 기준,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총 120만개다.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약 300만명에 이른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