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4인 이하 사업장도 법 적용받도록...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시행령에 포괄 위임돼 정부가 독자적으로 근로조건과 고용주 부담을 결정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 시행령으로 위임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 등을 5인 이상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받도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중 일부만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임금채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재해보상 청구권 3년간 미행사시 시효 소멸 △임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시 사용자의 요양비 부담 의무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게 추 의원 판단이다.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의회유보 원칙'도 위반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추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규모 영세하고 근로여건 열악해 근로기준법 규정 하나하나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상당한 영향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의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 진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6년 연말 기준, 전국의 4인 이하 사업장은 총 120만개다.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약 300만명에 이른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