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연출가 이윤택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이윤택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고지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택은 지난 3월 한 여성의 폭로로 인해 십여년 간 여성 연극인 8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가 발각됐다.
이윤택은 피의자 심문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은 것에 대해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이었다"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였다" 라는 뻔뻔한 변명을 내뱉으며 비난을 샀다.
그러나 지난 재판에서는 "평생 연극을 하다보니 조금 방만해지고 과욕이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나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반성 중"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