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 '규제된 자율규제(Regulated Self-regulation)'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재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불법·유해 정보 차단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규제된 자율규제를 제안했다.
정부가 자율규제 관련 법적 틀과 구조를 마련하되,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실제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사업자의 자율기구 참여 동기 유발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외 사업자도 공동 참여 대상이다.
정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영향력이 있다고 정부 규제로 이어가는 건 섣부른 판단”이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정부 규제로 연결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은 잠재력이 높아 산업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가 만 15세 이상 8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의 주 이용시간은 '오후 9시~오전 0시'가 53%를 차지했다. '오후 6시~오후 9시'는 22%다. 주요 이용 매체는 스마트폰, 장소는 개인공간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이용시간, 장소를 볼 때 기존 매체 TV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조사 대상자 51.5%가 TV 방송 영향력에 못 미친다고 응답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48.5%가 유사하거나 더 크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된 자율규제 테이블에 참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하면 안 된다는 이유다.
실제 주 이용 플랫폼 조사에서 유튜브가 압도적 1위(73.1%)를 기록했다. 이어 아프리카(11.5%), 네이버TV(5.2%), 인스타그램 라이브(2.8%), 카카오TV(2.3%), V 라이브(1.3%), 트위치 (1.1%) 순이다.
정 교수는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고 응답한 이용자와 비이용자는 각각 7.3%와 3.3%에 불과했다. 현재 자율규제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 61.6%와 75.5%로 높게 나타났다.
규제 필요성을 느끼게 한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 문제점은 선정성(27.6%), 언어문제(18.4%), 폭력성(12.2%), 혐오 표현(10.8%) 등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음란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뿐 아니라 다른 귀한 식물도 죽을 수 있다”면서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라는 보호막이 필요하지만 체벌만 한다면 성장은 어렵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필요성〉
〈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시스템〉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