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케이블TV 지역채널에 해설·논평을 금지한 건 과잉규제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지역채널의 숫자 혹은 뉴스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일본 케이블TV를 대상으로 'SO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연구'를 진행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채널 운용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일본은 국내와 달리 지역채널 의무 배치, 채널 수, 편성 규제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규제가 거의 없다. 반면, 우리나라 방송법은 2013년 지역채널에 대해 지역보도 이외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했다.
김 소장은 “지역채널 운영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을 강제한 동일한 법령에서 해설과 논평을 금지해 보도 기능을 제한한 건 모순”이라며 “일본 사례를 국내에 적용해 과잉규제 소지가 있는 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은 일본이 케이블TV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매체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제도 개정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지역 요건과 서비스 구현 제한을 완화해 사업 광역화 기회도 부여하고, 사업자 간 합병이나 분할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소장은 국내 케이블TV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케이블TV가 지역채널 광고매출 등에 연연하지 말고 지역정보를 시청자에 전달해 지역성 구현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은 지자체가 전송망을 구축하고 케이블TV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유지·보수를 지자체가 맡는 등 IRU(Indefeasible Right of User)로 관계당사자간 완전 합의 없이 파기·종료가 불가능한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케이블TV 주주가 되는 지자체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츄카이TV방송, 돗토리현중앙유선방송, 니혼카이케이블네트워크 모두 광고 수입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적 의무가 없지만 여러 지역채널을 운용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한국은 미디어 대부분이 '서울로' '전국으로'를 지향하는 데 일본 케이블TV와 지자체는 '지역으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지역채널을 늘리고 복수의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지역채널에 대한 현지 지자체와 지역민의 직·간접적 평가는 긍정적이었다”면서 “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됐다는 점에서 TV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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