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은 무엇? 역대 3차례 발령 ‘드디어 폐지’

(사진=KBS1 캡처)
(사진=KBS1 캡처)

 
위수령이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위수령이란 국회 동의 없이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치안유지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육군 부대가 특정 지역에 주둔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령이다.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등 3차례 발령된 바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를 걸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1950년에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오늘(11일) 정식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문 대통령은 폐지된 수간 ‘위수령이 폐지가 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간단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