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양태영)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 대상으로 채권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P2P대출 실행 이후 채권 관리 및 추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이론과 실무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채권사고 예방관리 △채권사고 사후관리 △P2P대출 유형별 보전 및 회수방안 △채권추심 실체법(소멸시효, 법정변제충당, 기한의 이익 등)의 이해 △채권소송 관련 사례 및 사례의 응용 △신용조사 실무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채권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는 투자자의 소중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항목을 자율규제안에 포함하고 회원사와 함께 준수할 계획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자율규제안을 통한 회원사 실태조사 실시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P2P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며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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