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고용노동부 추가재정 소요액이 2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부 소관 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업급여 2542억원, 출산전후휴가급여급여 188억원,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62억원,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20억원 등 약 2812억 원이다.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주요 법률과 그 적용기준(올해 6월 기준) 17개 법률을 대상으로 재정소요를 분석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명목임금상승률(4.2%)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재정소요를 차감해 계산했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세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서는 숨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일자리안정지원사업 등 최저임금 정부대책과 최저임금과 직·간접으로 연동된 지원사업의 재정지출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