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법령 제정될까...여당 관련 법안 발의

여당이 국방 분야 첫 기술진흥법령인 '국방연구개발(R&D) 진흥법'을 발의했다. 국방·방위는 타 분야와 달리 R&D 촉진을 위한 별도 진흥법이 없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일 국방 R&D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R&D 법령 제정될까...여당 관련 법안 발의

국방R&D 예산은 연간 2조9000억원으로 정부R&D 예산(19조7000억원) 15%에 달한다. 그동안 체계적 지원 법률 없이 '방위사업법' 7개 조항에 의존해 관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R&D 예산을 집행하는 대부분 부처가 별도 기술진흥법을 두는 상황과 대비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위산업은 고도로 기술집약적이며 수출 선도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며 “국방R&D 체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R&D혁신법은 국방 분야 혁신·도전 기술개발을 촉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소요가 확정된 무기체계와 관련 기술개발만 허용됐다. 혁신법이 제정되면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무기체계 관련 기술개발도 가능하다.

법안은 '시제제작·시험평가' 단계로 국한했던 국방R&D 범위도 '초도양산'까지 넓혔다. 국방R&D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계약'에서 '협약 또는 계약' 원칙으로 변경한다. 개발성과물은 국가와 연구개발주체 간 공동소유로 한다. 국방R&D 기획·평가 및 관리기관인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방에서도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접목해 신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