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대重 조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대重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을 조사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사 하도급 대금 단가를 후려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업계 '빅3'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일부는 기술탈취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악화해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