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이 과징금 14억 원을 물게 생겼다.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한 점주 등에게 불이익을 줬기 때문.
공정위는 7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에땅의 가맹본부인 ‘에땅’에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에 있는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 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곳 점주들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에땅은 같은 해 5월까지 위생 점검 한다는 이유로 두 점포에 2개월 동안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발주물량이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에땅이 12명의 직원을 점주 모임에 투입해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으며 모임에 참석한 점포들에 매장 등급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불이익 관련 과징금이 5억 원, 홍보전단지 강매가 9억6700만 원 등 모두 14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땅은 1999년 ‘피자에땅’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했으며, 가맹점 수는 281개로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398억 원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