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혁신 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새로운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규제 내용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0일 이내에 관계부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를 도입해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는다. 또 정부가 실증특례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 입법 불확실성도 완화되도록 했다.
임시허가는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심의절차와 유효기간은 실증을 위한 특례와 동일하고,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도록 해 임시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안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법안이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하도록 했다.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인적·물적 손해 발생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통상 수준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를 현행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과 시장 역동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도 기대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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