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15일부터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에 적용한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최초 발송되는 모바일 통지서를 받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된다.
동의한 사람에게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모바일로 사전알림 메시지를 통지할 예정이다. KT 고객뿐 아니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만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이진우 KT 기업서비스본부장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알림 서비스로 외교부에는 여권민원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국민에게 출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권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다양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 '종이 없는 사회' 구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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