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백성현이 타고 있던 차량은 10일 새벽 1시 40분경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며 백성현은 외박 중으로 역시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성현은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경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