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호원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정부지원금 수십억이 보험사에 부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를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재권 소송보험으로 부정·부당 수급된 금액이 22억 3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식재산보호원 1년 예산인 20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은 서류 허위 조작, 보험료 쪼개기 납부, 보험료 대납, 보험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4년부터 4년간 허위 서류작성으로만 19억 6000만원이 보험사에 불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기간 사업이 일몰될 것을 우려한 예산 밀어내기 형태를 보이면서 보험 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 의원은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해 보호원 직원과 보험사 직원간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허청 특별점검을 통해서도 보호원 직원과 보험사 직원이 서로 상대방이 허위 서류 작성 방법을 권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아직도 공공기관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로 국민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이나 줄줄 새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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