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제정 이후 달라진 힘의 균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역차별 문제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 내 매출이 5조원을 넘고 동영상 시장 점유율이 70~80%에 이르는 유튜브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법치 국가에서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돼있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 규모가 더 큰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강한 사전규제를 부과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사후규제를 적용한다. 매출이 노출되지 않는 해외사업자가 이 점을 이용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은 것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세청 신고 자료라도 확보해서 최소한의 매출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면제는 유튜브에 날개를 달아줘 국내 광고시장까지 독식하도록 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규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는 문제”라면서 “이들은 규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사 미환급금이 65만 건, 43억원에 달한다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휴대폰 개통 시 계좌번호를 등록하고 해지 시 환급금을 바로 넣어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