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大魚, 인터넷전문은행 주인 된다

카카오,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ICT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예외를 인정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인터넷은행법 시행으로 네이버, 넥슨 등 한국 IT 대기업들의 금융시장 참여 가능성이 짙어졌다. 내년에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둘러싼 총성 없는 'ICT+금융' 컨소시엄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끄는 카카오와 KT도 내년 1월 이후 각 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한국 금융생태계가 또 한 번 진화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한국 ICT 大魚, 인터넷전문은행 주인 된다

제정안에는 기존의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는 주주 요건을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총액이 50%가 넘는 ICT 주력 기업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ICT 플랫폼 사업자에 한해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ICT 회사가 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끄는 카카오와 KT는 내년 1월 이후 각 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네이버 등 ICT 기업 신규 진입 시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네이버 등은 물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 않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이 제3 인터넷은행 진출 여부를 놓고 협의에 착수했다. 통신사와 유통 부문 사업자도 합종연횡을 위한 내부 협의에 들어가고, 제3 컨소시엄 참여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은 ICT 주력 기업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 영위 기업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ICT와 금융 간 융합이라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업 가운데에서도 서적·잡지·인쇄물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ICT 제조업도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는 불가능하다.

대주주 신용 공여도 차단한다. 예컨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

기업 합병, 영업 양수 등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가 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담보권 실행, 대물 변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다.

대면 영업도 일부 허용했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대폰 분실 등으로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도 허용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