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소송을 8일 제기했다.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후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을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때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부여했다. 증선위는 이를 제때 알리지 않는 등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재감리 조치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가급적 올해 안에 증선위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번주에 새 조치안을 마련해 제재 당사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측에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증선위 요청으로 재감리를 벌이기는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다.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고의' '중과실' '과실'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제재 대상자에게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증선위가 다시 열린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