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현재를 ‘1인 미디어 시대’ 라고 한다. 이전 시대가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정보나 영상을 일방적으로 배포하는 수직적 구조의 형태였다면, 현재는 국민 누구나 정보나 영상을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평적 구조를 갖춘 1인 미디어 시대가 탄생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인터넷 보급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대중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을 꼽을 수 있다. 대중의 인기와 SNS의 다양화 추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1인 미디어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NS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명예훼손’이다. 과거에도 인터넷 보급률이 급격히 높아지던 시절이 있다. 당시 입법부와 사법부는 증가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는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행위까지 그 외연을 확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부딪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활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정보통신망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조항, 의무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SNS의 대중화로 입법부와 사법부는 급증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또다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중들은 익명성이 보다 보장된 SNS를 선호하고 있고, 세계화에 따른 인적네트워크의 글로벌화로 다국적 회사의 SNS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한편으로 SNS 공간상에서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증가시킨다. 수사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용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해외에 본사를 둔 SNS의 경우 국가마다 보호법익의 범위와 대상이 차이가 있어 협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명예훼손’ 행위의 증가를 관련 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근절하고 예방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보급률의 확대나 SNS 이용률의 확대에 맞춰 국가가 SNS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교육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용자가 이수하게끔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많은 불법행위가 양산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취하는 법•제도의 입법만으로는 개인의 일탈을 막을 수 없다. 결국에는 이용자 개인의 성숙한 이용 의식 함양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고구려 박소연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공간인 일상생활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고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성립요건도 간단하다"며 "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나 판결이 사실 적시에 한정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분위기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범법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해보기를 권한다. 적은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전과기록은 평생 남기 때문에 무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신지선 기자 (js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