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를 둘러싼 세금 논란이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에 앞장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다시 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행 일반 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연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담배회사가 정부기관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지만 식약처의 발표를 근거로 세율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와 같게 하는 것으로 안건을 결의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미뤄졌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별소비세를 시작으로 12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올해 1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일반 궐련담배의 약 90% 수준으로 줄줄이 상향했다.
이후 지난 6월 식약처가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처 발표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담배회사는 실험 결과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다.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담뱃세율 즉각 인상은 섣부르다는 것이 대부분 판단이다.
전 세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궐련형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과세 공백을 이유로 일단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증세'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이미 2015년 1월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의 일환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과세 공백이라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 건강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과세 공백이 아니라 철저한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