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이 초기부터 부실수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8일 "2009년 3월 경찰이 장 씨의 주거지 및 차량 압수수색 시간은 57분에 불과했다"며 "자필 기록 등 주요 기록이 다수 누락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장 씨의 휴대전화 3대와 메모리칩 3점, 컴퓨터 본체와 다이어리 등을 확보했지만, 곳곳에 있던 장 씨의 자필 메모와 명함은 압수하지 않아 핵심 증거를 놓쳤다.
장 씨의 마지막 개인 기록이 담겨 있을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아예 신청하지도 않았다.
그나마 확보했던 장 씨 휴대전화 3대의 통화 내역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고, 최근 담당 검사가 뒤늦게 일부 통화 내역을 진상조사단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뒤늦게 확인한 통화 내역도 수정 일자와 편집 형태를 고려하면 원본 양식과 차이가 있고 밝혔다.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새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