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달앱·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문제 관련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있으면 배달앱 운영사는 해당 식당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전자상거래법에 있지만 배달앱은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오픈마켓은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 전면 개편을 준비했다. 중개만 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피했던 통신판매중개자 관련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배달앱에 '식당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있어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해당 식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해당 규정이 있지만 그간 배달앱 등은 예외로 인정받았다.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는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에도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지울 것”이라며 “배달앱은 식당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포함한 통신중개자에게 △공정위 조사에 협력 △소비자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 모색 △필요시 분쟁조정 대행 등 의무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배달앱을 포함한 통신판매자·통신판매중개자 정보표시 의무 위반 시 물리는 과태료를 높인다. 형식적 절차라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는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신판매자 등 상호·주소·대표자명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과도한 면책 규정을 정비한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신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하라”고 밝히고 고지하지 않을 때 배상 책임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지만으로 각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은 홈페이지에 “자사는 통신판매중개자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거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게시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픈마켓,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와 책임 강화하는 게 유통 생태계를 살리고 공정한 운동장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전 의원과 상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