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소장자, 천억과 바꿀 수 없는 '자산'인가

사진=KBS캡쳐
사진=KBS캡쳐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장자 배익기 씨가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배익기 씨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할 의사가 있는지'란 질문에 1000억 원을 받아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배 씨는 '1조 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면서 "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 원의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답했다.
 
또한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정도로 1000억 원을 제시한 적은 있다"면서도 "(지금은) 1000억 원을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덧붙였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 살던 배 씨가 집을 수리하다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밝혀 세상에 알려졌다.
 
한글 표기와 소리 등에 대한 정교한 해설이 담겨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만 공개된 채 문화재청과 배 씨 간의 오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