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 손질…주민중심 지방자치 시대 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행안부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독립 부여해 실질적 지방 자치권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 지방재정 부담을 줄인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폭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열망을 담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며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와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확대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 권리조문에 명시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한다.

지방 자치단체 자율성과 권한도 강화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하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 도입 가능하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 자율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 독립성을 보장한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내용도 담았다. 자치단체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한다.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도 나선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꾼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낮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면서 “자치분권 최종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 삶이 바뀌고 지역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