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 A씨에 살해당한 이웃여성 B씨가 한 달 전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 주변 산책로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이웃여성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앞서 한 달 전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을 간 것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1년 여간 옆집에서 살았으며 A씨가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조현병을 진단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피해자 부검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