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자 피해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강간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될 여러 사정이 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논산 지역 폭력조직원인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친구의 부인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비관한 피해자 부부는 지난 3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다. 이들 부부는 유서를 통해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