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추락사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 B씨가 추락사하기 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