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위반 행위를 한 티브로드에 과징금 1억5862만원을 부과했다.
티브로드는 1개 방송상품에 가입하고 2대 이상 TV로 시청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실시, 추가 가입을 유도했다. 필터링 작업은 특정 주파수 대역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필터링 작업은 525개 아파트, 4만6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후 각 세대에 안내문을 부착한 뒤 가입자가 전화하면 방문해 추가 가입 영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상품 가입자 3만4027명, 3~15개 채널과 8VSB 상품 가입자 2017명, 8~62개 채널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일간 차단됐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티브로드에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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